친환경인증 기준을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농가에 영구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친환경농어업육성법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 인증 신청제한은 인증취소 조치가 내려진 후 1년간이다. 1년 경과후 재인증 받은 농가 비율이 약 13%에 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인증신청 영구금지는 초강력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