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농업학회(학회장 윤주이)가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본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와 깨끗한 환경보전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환경 농정시대로 대전환하자는 취지로 치러졌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이 기조강연에 나섰으며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와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기조강연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향한 새 도전:생태문명시대 농의 생태화를 위한 새 비전과 과제’
이제는 친환경 같은 애매모호한 위선의 가면을 벗어 당당히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앞세우고 순환적인 건강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친환경 농정을 넘어서 농정 자체의 생태화를 위해 농정 패러다임도 생태농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농협이 주체가 돼 지역부존자원과 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역 토종 먹을거리와 식재료를 중심으로 향토중심과 밥상을 생태화하는 농정과 농협의 생태화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사람과 먹을거리와 농업과 자연(자원)의 관계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농학의 중심에 서있는 무기농업패러다임의 높은 벽을 넘어 생태농업패러다임을 미래 농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주제발표1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문화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부는 당초 6.13 지방선거와 함께 현행 헌법을 개정코자 했으나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진척되지 못했으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농업계의 요구에 힘입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농업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 이외에 최근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국가의 미래 농업정책 방향을 반영해 현행 헌법상 농업조항을 개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와 같이 헌법에 먼저 농업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무 등의 원칙과 근거가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개정방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존재하고 있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관련 내용을 헌법 조항으로 격상해 국가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농어업만의 조항으로 독립적 편성이 필요하다.
주제발표2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친환경농업의 재정의와 농업환경프로그램의 도입방향’
친환경농어업은 토양의 생물활동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비재생적 외부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해 농림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새롭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도 농산물 생산이 최종 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며 농가의 생산과정 및 시스템의 유지, 그리고 장려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환경보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농민들에게 토양, 생물, 수질, 대기관리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 환경을 보전하거나 관리하는 지식이 부족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농촌환경보전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칭 농촌환경관리 과정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
윤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