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이유= 살충제 계란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에 대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등을 위반하는 인증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를 마련하며,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에 관한 정의를 토양·생태 등 환경보전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우선 친환경농어업의 목적인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농업환경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가 개정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2조 1항 친환경농어업의 경우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 생물적 순환, 토양의 생물활동 증진 및 향상을 통해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계로서, 합성농약·화학비료·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바뀌었다.
2조 3항 유기는 ‘토양과 물, 생물 등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을 공존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생산관리방법으로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며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의 생물적 활성 촉진 및 비옥도 유지를 위해 지역조건에 적합한 물질순환에 의존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로 개정됐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하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사람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인정 신청 제한 조건을 추가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정지 조건도 추가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및 재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도 신설됐다.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 인증심사원의 자격정지 조건 및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건이 각각 추가됐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심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