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한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생산조정제 참여 실적 저조에 따라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늘리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만ha규모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 중이나 지난달 말 현재 신청규모가 3599ha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2017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까지 확대했다. 또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간척지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감안해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2월말에서 4월20일로 연장했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인삼도 사업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을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와 농업인 등에게는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 콩 등 대체 품목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콩의 수매물량을 3만톤에서 3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5000톤을 추가 수매하기로 했다. 조사료 재배 확대 차원에서 사일리지제조운송비 126억 원과 기계장비 32억 원 등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