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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부 ‘2018 업무계획’ ...청년농업인 영농정작금 월100만원 지급

농업 대변화 원년…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산업 일자리 3만3000개 조성
농작물 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추진
쌀생산조정제로 벼 면적 5만㏊ 감축
타작물 전환하면 ㏊당 340만원 보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자금을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해 고령화되는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올해 3만3000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중 올해 청년창업 일자리는 4700개, 반려동물·승마·농촌산업 등에서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가뭄·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으나, 농작물 재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를 줄이고, 쌀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당 평균 340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소고기 등급제도 바꿔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게 나온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평가항목이 많아져 마블링만 많다고 해서 최고 등급인 ‘1++’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등급 표시는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의무 표시하고 찜·탕용 부위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