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격시험은 이달 중에 공표예정인 출제기준을 토대로 6월말에 검정위탁기관이 확정된 후 올 하반기에 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과목이다.
이경숙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