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8개소가 완공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인증취소 등으로 처분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본격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이란 비전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