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인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을 올해부터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는 예산 24억원을 투입,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를 강화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영농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법인취업지원은 9억3000만원을 들여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농업부문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 팩스,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