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 T/F’를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문가 회의(6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사업예산 1708억원(340만원/ha×5만ha+행정비용 8억원)을 들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지원 단가는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군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한해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