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며,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며,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수열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과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