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드론’은 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