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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자재·비료 효과표시 교육 실시

25일 aT화훼공판장…“표시규정 공지”
효과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의견수렴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가 25일 aT 화훼공판장에서 ‘제4종복비 및 미량요소복비 등 비료 효과표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먼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유기농업자재 고시 중 효과표시 부분에 대해 1시간 가량 설명이 진행된다. 이후 김효경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이 ‘비료공정규격 및 효과표시관련 주의·당부사항 등’에 대해 교육한다.


유기농업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비료는 농진청에서 관리함에 따라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산업체들은 각각을 구분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친농은 특히 이날 종합토론에서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산업계는 유기농업자재와 비료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각각의 표시규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특히 유기농업자재 표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며 “산업계의 많은 의견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