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본지 32호 2017년 7월 10일, 1면 ‘유기농업자재 효과표시 난망’>
8월 말까지는 변경된 법 제도에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가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산업계는 별 의미 없다는 반응이다.
다수의 유기농업자재 기업들이 “법이 이 정도로 강화되면 결과적으로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 유기농업자재 사업을 접을 생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공시를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과 사후관리비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매출, 여기에 효과를 표시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시험들까지 감안하면 유기농업자재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한 기업 총수는 “이건 달리 말하면 언론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흥분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해당 정부 부처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이 현장 조사를 나올 경우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이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만큼 ‘일반적인 특징과 효능’에 대한 표시와 홍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유권해석일 뿐이지, ‘그것도 안된다’는 기준을 가진 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만약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광고와 전단지 등을 제작했는데 법 해석이 달라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광고나 전단지를 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구나 효과를 표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효과 시험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만 인정을 받는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상할 것은 없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특수하게 문제되는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해 시험한 경우 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시 시험기관’에서 비용을 들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정부 과제 등을 통해 시험·연구된 효과에 대해서도 ‘공시 시험기관’ 공식 결과가 아니면 효과를 표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다 같은 정부인데, 지자체에 따르면 불법이 되고 중앙부처에 따르면 합법이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며 “경우에 따라 수년에 걸쳐 다양한 효과 시험을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홍보하고자 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업계는 조만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효과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부처와 협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업자재 효과 표시를 두고 당분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