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농업 뉴스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농식품부·해수부, 형량 하한제 시행
10년 이하 징역…벌금 최고 1억5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재범 예방차원에서 위반자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은데 따른 것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을 지난 4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도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산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시켰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