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업기자재 관련 사업지침을 소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량분야]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목적ㅣ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근거법령ㅣ「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올해 재정투입 계획ㅣ합계 182억1400만원/국고 30~50% 75억6500만원/지방비 30~40% 66억6500만원/자부담 20~40% 39억8400만원
사업대상자ㅣ○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허가한 품목조합연합회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지원자격 및 요건ㅣ○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10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육묘(실생ㆍ접목) 생산 영농법인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씨감자·고구마종순·마늘종구 300ha이상, 약용작물종자·과수묘목 500ha이상, 딸기종묘 50ha이상, 종묘삼 200ha이상, 버섯종균 연면적 2ha이상
지원대상ㅣ○ 지원내역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묘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ㆍ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식량분야]
< 농기계임대사업 >
목적ㅣ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근거법령ㅣ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올해 재정투입 계획ㅣ합계 540억원/국고 270억원/지방비 270억원 (밭농사용임대사업 국고 210억원/지방비 210억원, 여성친화형농기계 국고 30억원/지방비 30억원, 주산지일관기계화 국고 20억원/지방비 20억원, 노후농기계대체 국고 10억원/지방비 10억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
사업대상자ㅣ○ 시장·군수·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지원대상ㅣ○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중·장기 임대 가능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음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음
지원형태 및 사업량ㅣ○ 총사업량;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8억∼16억/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 임대료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국고 50%/지방비 50% ○ 총사업비;420억원(국고 210억원/지방비 210억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사업대상자ㅣ○ 농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ㅣ○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여성친화형 농기계;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형태 및 사업량ㅣ○ 총사업량;12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5000∼8000만원/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국고 50%/지방비 50% ○ 총사업비;60억원(국고 30억원/지방비 30억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ㅣ○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의무적 구입
- 주산지 일관기계화 -
사업대상자ㅣ○ 농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설치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지원자격 및 요건ㅣ○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의 생산단지로 공동 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일 것 *대상작목;콩,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잡곡, 맥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ㅣ○ 주요작목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 작업 단계별 농기계 중심 ○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지원형태 및 사업량ㅣ○ 총사업량;20개소 ○ 사업단가;2억원/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국고 50%/지방비 50% ○ 총사업비;40억원(국고 20억원/지방비 20억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ㅣ○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 2억원 범위 내에서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 ○ 주요작목의 파종·이식 및 수확용 농기계(보통형 콤바인 포함) 중심으로 구입하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
- 노후농기계 대체 -
사업대상자ㅣ○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시군을 선정(당해년도 6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ㅣ○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함. 다만 트랙터(80마력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보통형 콤바인 제외)
지원형태 및 사업량ㅣ○ 총사업량;10개소 ○ 사업단가;2억원/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국고 50%/지방비 50% ○ 총사업비;20억원(국고 10억원/지방비 10억원)
[원예·식품분야]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
목적ㅣ○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근거법령ㅣ○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올해 재정투입 계획ㅣ합계 978억5400만원/국고 238억2000만원/융자 144억8400만원/지방비 357억3000만원/자부담 238억2000만원
사업대상자ㅣ○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산물전문생산단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일반원예시설;APCㆍ농협ㆍ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 화훼재배시설 운영 농가는 공동선별ㆍ공동계산 의무 제외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으로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7년 사업신청 포함) -국산품종으로 생산ㆍ수출, 태풍ㆍ화재 등 피해(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ㅣ○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측고인상;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ㆍ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기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양액재배시설,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ㅣ○사업비 상한액;7억원/ha(총 사업비 기준 100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원예·식품분야]
- 첨단온실지원사업 -
목적ㅣ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근거법령ㅣ○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ㆍ지원)
올해 재정투입 계획ㅣ합계 1000억원(융자)
지원자격 및 요건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 및 귀농업인 등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APCㆍ농협ㆍ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자(평가 시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7년 사업신청 포함)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자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 도모 -국산품종으로 생산ㆍ수출, 태풍ㆍ화재 등 피해(시장ㆍ군수 종합검토 필요) -의무자조금을을 납부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되어 온실신축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귀농업인은 5년 이상)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ㅣ○ 온실 신·개축;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ㆍ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환기장치, 측고인상시공 등 포함 *기계ㆍ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ㆍ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신청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시설개선;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예냉ㆍ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ㅣ○ 기준 단가 -온실신축;철골온실 30억원/ha, 비닐온실 7억5000만원/ha -시설개선;1억원/ha *예시 기준으로 기성고(준공) 확인서상 실 집행금액 지원,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ㆍ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지원범위(온실신축에 한함) -철골온실;사업대상자별 0.5ha이상~5ha까지 -자동화비닐온실;사업자별 0.2ha이상~2ha까지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면적을 분할해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시ㆍ군을 달리해 분할ㆍ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ㆍ도에서, 시ㆍ도를 달리하여 분할ㆍ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보하여 해당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