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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국민의당 최고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약 원제 개발, 농가 경영비 절감의 근본적 해결책

 지속적ㆍ장기적 관점에서 이끌어 가야
 개발된다면 수출ㆍ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약 등의 원제 개발, 즉 원천 기술의 개발이 근본적으로 이행돼야 합니다.”


황주홍(국민의당 최고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농약의 원제 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찬열ㆍ이개호ㆍ이양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정인화ㆍ김관영ㆍ이동섭ㆍ이종걸 의원 등 총 10명이다. 어수선한 시국에 국민의당 최고의원을 맡은 황 의원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이번 농약 개발 예산 편성에 대한 법안 발의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황 의원은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원제 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한국농업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만큼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영비 절감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농업예산도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결국 투입되는 농자재의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농자재가 수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약의 원제 개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그것이 결국 경영비 절감을 이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약은 이미지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며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농약은 고도의 정밀 화학에 속하며 부가가치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개발만 할 수 있다면 국격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약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더불어 개발된 농약을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면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산업 발달 등 농업을 위한 일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다만 그만큼 장기적인 기간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야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예산이 삭감되는 분야가 개발ㆍ연구 등 기초과학 분야인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꾸준히 끌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의원은 “농약의 원제 개발 필요성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바이나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발의 등은 전무해 왔다”며 “정부도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장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에서 원제 연구·개발·보급 예산을 편성해 ‘골든시드프로젝트’처럼 긴 안목으로 정책을 끌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 전이다.


황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조기 대선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선 이후를 기약해야 할 것 같다”면서 “상정, 법안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까지 전 과정을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포 시점에 따라 농약 원제 연구·개발·보급 관련 예산 편성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영농자재신문과 애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입법계획을 밝혔다. 5대 제정법은 농어촌 재정, 농수산물 소비, 농어촌 기반 등 3대 분야에 걸친 것이다.


농어촌 재정분야와 관련된 입법으로는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농어업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으로 황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의 복지 및 농어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안’과 ‘푸드스탬프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안’은 우리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일명 ‘푸드스탬프 법안’은 이미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리 농수산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어촌 기반 조성분야로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젊은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은 농어촌에서의 영세농어업인이 소득수준을 올릴 수 있고 자립해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공동발의 서명 진행 중이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