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농협법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돼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 후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12년 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2015년 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중앙회 경제사업 일부를 경제지주로 이관)을 차질없이 이행했다.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을 준비 중에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아직 완전출범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하여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안성·밀양 등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제사업 투자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보험·증권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협은행은 국내 4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농업분야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조선·해운 투자에 따른 적자 부담을 빅배스를 통해 만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조합 발전을 위한 내용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중앙회의 회원조합 교육 등 조합 발전·육성을 위한 역할 ▲ 경제지주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과의 경제사업 규모화 ▲조합의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조합원 정예화 ▲농협 감사시스템 전문성·투명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의 농협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선조합 개혁을 시작한 것”임을 강조하며 “금번 개정안이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조합과 농업인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일선조합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