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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경중심 검역에서 ‘생물안보’ 개념으로 전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종합 위험분석체계 구축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방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국제교역량 증가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외래병해충이 지속 유입되고 있어 국내 농림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출중단도 우려되고 있다. 1900년대 이래 총 87종(병 40, 해충 47)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었고 이 중 37%인 32종(병 18, 해충 14)이 2000년 이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배 화상병, 복숭아 바이러스병, 깍지벌레류, Tobacco streak virus가, 올해는 토마토덤불 위축바이러스, 동백솜깍지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일 등 비재식용 식물의 검역병해충 검출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묘목류 등 재식용식물의 검역병해충 검출율이 2010년 8.3%에서 2015년 1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식용식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림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검역요건을 부과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ㆍ캐나다는 아시아매미나방 검사를 추가하는 등 교역에 검역요건을 강화하고 묘목류는 위험 평가가 완료된 것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수입식물 금지, 위험평가 실시 후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초기 긴급방제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예찰을 강화하는 등 병해충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2015~2016년 배화상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국산농산물 수출피해를 예방했다. 이를 위해 사과·배 수출단지(전국 18개 시·군 21개단지 1709 ha)에 대해 4회에 걸쳐 전수 예찰조사를 실시키도 했다.


또 검역본부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협상과 검역지원을 통해 쌀(중국), 다육식물 2종(대만), 딸기(베트남) 등의 신규 수출검역 협상을 타결했다. 금년에는 4개국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등 양자협의 채널을 활용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했다.


검역본부는 기존 국경중심의 검역에서 수입전 위험 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유입후 관리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생물안보’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병해충 중심의 위험평가에서 종합 위험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묘목류 등 검역병해충 검출율 증가 중
이를 위해 품목별, 경로별, 국가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병해충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또 유입 시 조기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및 위험평가 기준과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한다. 국내병해충 DB 구축 등 종합적인 위험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위험품목인 재식용식물(묘목류 등)은 수입 전 상대국에서 병해충 위험성 경감 방안을 마련 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많은 국가에서 재식용 식물의 위험분석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외래병해충 발생을 조기탐지 및 방제를 위해 권역별 예찰방제센터(전국 6개소)를 설치하고 민ㆍ관ㆍ학이 참여하는 전국 외래병해충 예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1개소를 늘리고 5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외래병해충 진단기술 개발, 예찰·방제 등 분야별 식물검역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외래병해충 진단기술 개발 ▲농업·환경 영향 평가 ▲예찰·방제 ▲소독기법 실용화 ▲식물검역 기반강화 등이 연구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 4월 열리는 제12차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총회를 계기로 식물검역에 대한 중요성, 우리나라의 식물보호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적극 홍보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 ‘UN 식물보호의 해’ 제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참여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식물재배자에게 신고 의무 부과
검역본부는 이 같은 식물검역 분야별 기능강화 대책 추진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지난 17일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 체계 강화 ▲유해병해충 유입차단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 ‘병해충 전염 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수입허용된 식물의 유출·반입을 금지한다.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도 이뤄진다. 수입금지식물의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수입항외 검역 허용도 포함됐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도입되고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도 지정된다.


노수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외래병해충은 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자 단체, 학계, 농업관련 기관 등 모든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하는 망고 등 열대과일을 통해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자제하고, 건조농산물 등 반입 가능한 식물류도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