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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약제에 따라 횟수 범위 지켜야

채소ㆍ과수에 있어서 살균제 내성균 대책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병해충 방제가 으뜸이다. 이에 따라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연구와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현실적인 방제법 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영농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밀알’이 한국식물환경연구소 연구진들을 통해 움트고 있다. 식환연은 국내 농자재 관련 등록 시험 등을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식환연 연구진들은 이를 바탕으로 농자재 관련 연구와 이슈 및 정보사항 등을 ‘알통’ 소식지로 만들어 업계 연구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지는 식환연의 전문 정보를 받아 독자들에게 연재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QoI(Quinone outside inhibitor)제 및

SDHI(Succinate dehydrogenase inhibitor)제 사용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내성균 대책

1. 약제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포장과 시설 내를 발병하지 않은 조건이 되도록 한다.
1) 가능한 병에 잘 견디는 저항성품종을 재배한다.
2) 병원균의 전염원이 되는 작물잔사와 낙엽, 전정 가지 또는 주변의 잡초 등은 조속히 처분해 포장을 청결히 한다.
3) 작물이 과 번무 하지 안토록 유인, 정지ㆍ전정에 힘을 기울인다.
4) 시설내의 온도와 습도관리에 힘을 쏟는다.
5) 토양과 물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건전 묘와 건전 묘목의 육성ㆍ재배에 힘을 기울인다.
6) 발병한 잎과 과실 등은 지장이 없는 한 보는 즉시 제거한다.
7) 관계기관 등으로 부터 약제에 관련한 최신의 방제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도입에 노력한다.


2. 약제방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에 유의한다.
1) 사용하는 약제가 어느 계통에 속하는가를 조사하고 내성균이 발생하기 쉬운 약제인가를 확인한다.
2) 동일계통의 약제에는 교차내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내성균이 발생하기 쉬운 약제는 가이드라인이 표시하는 횟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는 효과의 정도를 잘 관찰한다.
4) 동일계통의 약제는 연용하지 않는다. 또 타계통의 약제와 교호사용 하거나 현지혼용(또는 혼합 제 사용)하더라도 내성균의 발달이 일어나는 일이 많으므로 과신하지 않는다.
5) 방제기준과 방제역 등에 정해진 약제의 희석배수와 약량을 준수하고, 작물에 고르게 산포한다. 고속분무기로 과수에 살포하는 경우는 매열 마다 살포하고 격열로 살포하지 않는다.
6)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 특히 재배후기의 발병이 많은 시기에 특효약으로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성균이 보다 발달하기 쉽게 되어 방제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약제의 예방살포를 철저히 한다.
7) 약제의 효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내성균의 검정을 의뢰해 방제지도를 받는다. 검정에서 내성균의 분포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 그 약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약제사용회수에 관한 가이드라인(내성균 미 발생 포장의 경우)

박과 채소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제와 혼용, 혼합제의 어느 경우도 1작기 1회까지. 기타의 혼용 또는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는 1작기 2회까지. SDHI제는 단제 혹은 QoI제 와의 혼용, 혼합제의 어느 경우도 1작기 1회 까지. 기타 혼용 또는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는 1작기 2회까지.


가지과 채소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제와 혼용, 혼합제의 어느 경우도 1작기 1회까지. 기타의 혼용 또는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는 1작기 2회까지. SDHI 제는 단제 혹은 QoI 제 와의 혼용, 혼합제의 어느 경우도 1작기 1회 까지. 기타혼용 또는 혼합제(효과가 기대 될 수 있는 기타성분 함유)의 경우는 1작기 2회까지.


딸기

QoI제는 단제의 경우는 1작기 1회까지. SDHI제 외의 혼용(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는 1작기 2회까지.
SDHI제는 단제의 경우는 1작기 1회까지. QoI제 외의 혼용(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는 1작기 2회까지.


사과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제 외의 혼용,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어느 경우도 1년 2회까지.
SDHI제는 단제 혹은 QoI제 외의 혼용,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어느 경우도 1년 2회까지.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제 외의 혼용,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어느 경우도 1년 2회까지.
SDHI제는 단제 혹은 QoI제외의 혼용,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어느 경우도 1년 2회까지.


복숭아ㆍ매실 등 핵과류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제 외의 혼용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어느 경우도 1년 2회까지.
SDHI제는 단제 혹은 QoI제 외의 혼용, 혼합제(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어느 경우도 1년 2회까지.


감귤류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와의 혼합제의 어느 경우에도 1연 1회까지. 기타의 혼용(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는 1년 2회까지.


포도

QoI제는 단제 혹은 SDHI제와 혼용, 혼합제의 어느 경우에도 1년1회 까지. 기타 의 혼용 혹은 혼합 제 (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에는 1년 2회까지.
SDHI제는 단제 혹은 QoI 제와의 혼용, 혼합제의 어느 경우에도 1년 1회 까지. 기타의 혼용(효과가 기대되는 타의 성분 함유)의 경우에는 1년 2회까지.




* QoI제는 Strobilurin(Azoxystrobin, Kresoxim-methyl, Picoxystrobin, Pyraclostrobin ,Trifloxystrobin), Fenamidone and Famoxadone 등.
* SDHI제는 Carboxin, Flutolanil, Boscalid, Penthiopyrad, Fluopyram 등.



<본 기사는 일본 북해도병해충방제소가 2012년 3월 31일 일본식물병리학회 살균제내성균 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작성자 :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예완해 기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