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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업생산액 9600억원 감소 추정

농경연 ‘농축산물 선물수요 변화 전망’ 보고서…선물 상한액 완화 필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를 24.4~32.3%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농업 생산액도 7500억~9600억 원 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체 농축산물 선물 횟수가 개인 차원에서 3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 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단기적(1년 내)으로 28.8%, 중기적(1년 이후)으로는 32.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은 지난 8일 내놓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보고서에서 이처럼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경우 농업 생산액은 8193억~9569억 원(해당품목 생산액의 9.3~10.8%) 감소하고, 5만 원 이상 선물 수요 감소만 고려하더라도 7456억~8362억 원(8.4~9.5%)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경연은 또 최근 5년 내에 5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4.6%에 달하고, 선물 경험 품목은 과일(70.4%), 한우(62.3%), 인삼(24.5%)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선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화 전략을 취했던 농가의 혼란과 급격한 생산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새로운 제도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선물의 허용 상한액에 대한 완화 등 단계적 접근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