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달 23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만1717ha, 2021년 7만5435ha, 2023년 6만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수 역시 2019년 5만8055호, 2021년 5만5354호, 2023년 4만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지 확보 문제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