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입장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 등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어 정부·여당이 야당과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