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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금주 의원 “벼멸구 피해인정 최소기준 너무 높다”

기존 재해보상 최소기준 농약대(20% 이상)·대파대(70% 이상)
올해 벼멸구 재해엔 각각 10% 높여 ‘불합리’…농가 피해 우려
조기 수확한 전남지역 농가들 피해사진 없어 보상접수도 못해
“피해보상 접수 과정 중 불합리한 부분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벼멸구 피해의 보상 산정 기준이나 피해입증 방식 등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며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기준이 10%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보상 농약대·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이전 재해의 경우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올해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

 

문금주 의원은 또 ”올해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전남 지역의 경우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조기 수확으로 인해 피해보상 접수조차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별도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