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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선교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막아야”

최근 3년 사이 신규 발생 시‧군의 64%가 인위적 확산
대전 동구, 경기 과천‧안산, 전남 화순‧나주, 경북 청송
감염목 무단 이동, 5년간 456건…“강력 처벌 방안 필요”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의 64%는 감염목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군에 대한 확산 원인 및 이동실태 특별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한 시‧군 14곳 중 64.3%인 9곳은 감염목을 화목, 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확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시‧군은 2024년 대전 동구 1곳, 2023년 경기 과천과 경기 안산 등 2곳, 2022년 전남 화순과 나주, 경북 청송, 강원 화천과 철원, 충남 당진 등 6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무단 이동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160건, 2020년 76건, 2021년 9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월 기준 15건으로, 5년간 총 45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현황은 방제명령이 440건으로 전체의 96.5%로 조사됐으며,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 9건(2.0%)과 7건(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사전안내 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무단 이동 및 취급‧활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이곳저곳을 이동하고, 실제 이를 통해 인위적인 확산사례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철저히 근절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감염목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