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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
예비 청년농에 농기계 임대 등 50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친환경인증 조사도 완화

앞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청년농 유입을 위해 예비 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진입·입지 제한 완화=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기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025.1월 「농지법시행령」 개정)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해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2024.12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 해소=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2025.6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2024.12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의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2024.11월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2024.10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규정」 제정)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