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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가축분바이오차 관련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정의 규정 마련,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 재활용신고 기준 적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