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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 스마트농업 법적 기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신설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연구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새해에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7.26.)되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규정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기능 재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업부문에서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농촌공간기능 재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2024.3.29).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한다. 시장·군수(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경관보전직불금 초지 지급 요건 완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확대한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대상을 2017~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3년까지 9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는 검진인원 3만명으로 확대,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활동별 지급단가 : 중간물떼기(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만4000원/ha), 저메탄사료 급이(2만5000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5000원/두).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왕진버스 찾아가는 농촌 주민 의료서비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올해 예산 32억원)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시행한다(2024.4.27).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2024.7.26). 이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도 담겨 있다.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단지 지정을 법제화 했다. 스마트농업 보급·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도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올해부터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인상했으며,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 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올해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됐다(2023.11. 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표). 오는 4월부터 주요 100개 기초 지자체 한식 음식점업에서 5년 이상된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7년 이상된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의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이 확대된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하여 3개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 하고, 지원 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최대 325개소로 확대(2023년 44억원→328억원)해 보다 많은 수출업체에 지원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농업생명자원(농·축산물, 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 했다.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청년층이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1.7배(233만명→397만명)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하여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되고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돼지·닭·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해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된다.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하여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하여, 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이다.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오는 6월 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된다.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연구 지원
차세대 바이오산업이 핵심 기술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사업을 올해 신규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정보·실물 자원 확보를 위한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유용물질 및 성과물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위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농산업혁신응용기술개발, 성과연계마이크로바이옴산업화지원 등이며, 관련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73개로 확대된다.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73개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입 감소 시 보상하는 수입보장보험도 개편된다. 농가의 수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보장수준 등이 개편되며, 예산 확대(2023년 25억원→81억원)와 함께 운영 품목도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가축 분뇨의 차량 외부 유출 방지 신설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023.9.14) 및 시행(2024.9.15), 외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2024.9월) 예정이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