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해도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옥신(IAA)’ 등의 천연성분을 사실상 비료(식물생리활성제) 원료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료공정규격(고시)」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업계가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 원료로 사용되는 해조추출물(Seaweedextracts)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IAA(Auxin, Indole Acetic Acid)’ 등에 대한 규제(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비료공정규격」의 고시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친환경농자재업계는 그동안 비료 관련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해조류 등에서 비의도적(자연발생적)으로 검출된 농약 성분과 관련한 「비료공정규격」 개정건의안’[표1]을 마련했다.
이 개정건의안에 따르면, 해조추출물, 천연광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성분이 친환경농자재(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의 사용원료로 포함되어 있으나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면제 성분 및 그 보조성분’에 대하여는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10ppm 이하)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연하면, 해조류 추출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옥신(IAA)’과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렐린(Gibberelin)’, ‘6BA’ 등은 농산물의 잔류허용치가 10ppm 이하일 경우 사람이 평생을 섭취해도 안전한 양인 만큼 친환경농자재에 포함(비의도적)되어 있더라도 규제하지 말고 사용원료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옥신’ 등은 ‘농약 성분’으로 분류되어 현행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이외 물질’로 규정해 놓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들 성분이 함유된 비료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등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혹독한 처분관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중에는 해조류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생산·판매한 업체의 상당수 제품에서 옥신(IAA) 등의 천연 유래 성장촉진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돼 등록취소와 해당 제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속출했다.
문제는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등의 천연성분의 경우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항목’[표2]으로 지정한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농약 성분’이라는 이유로 현행 비료공정규격에서 ‘원료 이외 물질’로 분류해 비의도적으로 함유됐더라도 가혹한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조류 추출물 중 가장 대표적 함유 성분인 ‘옥신’ 등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곡류, 과일, 채소 등을 비롯한 여러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좋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옥신’은 가뭄에 견디고 식물질병 및 유해 곤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특이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종자 발아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자신은 자연 생분해되어 원래의 토양으로 변하게 된다(Frankenberger 1995; Lynch, 1985).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업계는 식물생리활성제의 비의도적 기준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추출물은 옥신, 사이토키닌, 지베렐린과 같은 성장촉진물질 및 관련 활성물질을 천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허용물질인 Biostimulants 친환경 비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 만큼, 친환경농자재업계는 해조류에 천연적으로 식물성장물질이 함유된 비료에 대해서도 식품첨가물이나 사료와 같이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연상태 최대치(10ppm 이하) 기준설정 등 비료공정규격의 유해성분 검출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야만 국제적으로도 처벌사례가 없는 ‘옥신’ 등의 천연성분 규제로 인한 억울한 행정처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현행 「비료공정규격」 제6조(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호-라목에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업계는 여기에 “다만, 해조추출물, 천연광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성분이 사용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식의약처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면제 성분 및 그 보조성분’에 대하여는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최대치(10ppm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비료공정규격」 제6조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옥신’ 등의 농약 성분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별로 현장확인으로 갈음하거나 비의도적임을 입증하라는 등으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해당 식품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농약의 양을 설정해 고시한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친환경농자재업계는 덧붙여 ‘옥신’ 등이 함유된 친환경농자재(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의 고의성 여부 판단은 「비료공정규격」 제6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검출되는 성분량으로 생조제 농약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인지(최하 100ppm 이상)와 처벌 수위를 비교하고 수입 원료대장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구분, 추적이 가능하다고 봤다.
EU·미국 등 선진국 비료 잔류농약 검사 아예 않고, 의무 규정도 없어
한편 친환경농자재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영국·일본·미국 등 선진국들은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아예 하지 않으며, 잔류농약 검사 의무 규정도 없다. 특히 해조류 추출물 등 비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옥신이나 지베렐린 등이 검출되는 것을 잔류농약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친환경농자재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자재(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 중에 비의도적으로 미량의 옥신 등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작물에 500~1000배로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자재협회의 한 기술위원은 이에 더해 “해조류 추출물을 사용원료로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현행 「비료공정규격」에 맞춰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려고 해도 마땅한 분석기관이 없다”고 전제한 뒤 “어렵사리 이들 제품의 잔류농약 분석을 민간공시기관 등에 맡기더라도 분석기관의 분석기기 민감도 및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어떤 기관에서 불합격인 제품이 다른 기관에서는 합격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분석기관을 불신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에서 민간 CRO 분석기관까지 포함해 전체 분석기관에 대한 눈높이 분석교육을 실시해 분석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