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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뚱맞은 ‘식물생리활성제 품질관리제도’ 개선 시급

“해조류 추출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옥신(IAA)’ 처벌 가혹”
친환경농자재협회, ‘식물생리활성제 품질관리제도 모순점과 대안’ 제시
제4종·미량요소 제품 ‘비의도적 기준’과 ‘자연상태 최대치’ 설정 필요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의 대표적 원료로 사용되는 해조추출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천연성분 ‘IAA(Auxin Indole 아세트산)’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지난달 26일 ‘식물생리활성제 품질관리제도 모순점과 대안(제4종, 미량요소 복합비료 관련 현안)’을 주제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식물생리활성제의 비의도적 기준설정’ 등의 시급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했다.《관련기사 2023.5.17. ‘식물생리활성제 품질관리제도 모순점 개선해야’》

 

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위원들은 이날 “최근 정기 비료 단속검사에서 해조추출물(Seaweedextracts)을 원료로 사용한 제4종 복합비료나 미량요소 복합비료 업체의 상당수 제품에서 옥신(IAA), 사이토키닌(cytokinin), 지베레린(gibberelin), 6BA 등 천연 유래 성장촉진물질이 미량으로 검출돼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타 업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억울한 독소조항인 만큼, 해조추출물이나 부식산 등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비료의 비의도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했다.

 

 

기술위원들은 특히 “옥신이나 사이토키닌 등의 성분은 국내외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이 면제된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이를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분류해 허용한계치인 0.05ppm을 초과한 비료 제품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이들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 ‘자연계에 존재하여 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운 성분 및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성분’으로 ‘비료의 비의도적 기준’에 명확히 추가·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위원들은 따라서 해조류 등에 천연적으로 식물생리활성제가 함유된 비료에 대해서는 현행 유해물질 검출 허용한계치(0.05ppm)를 선진국 수준의 ‘자연상태 최대치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내 식품첨가물이나 사료와 같이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iostimulants는 식물의 영양 과정 또는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로서 작물 또는 근권에 이용할 때 양분의 이동 영양원의 효율적 이용,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작물의 품질 향상 및 작물의 수량 증수를 위해 작물을 자극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 또는 그 혼합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이 안전 편의식품 선호 및 웰빙 영향으로 연 15% 정도 대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식물생리활성제 시장이 연간 30억불에 육박하면서 생물농약, 친환경비료와 함께 3대 유기농자재 시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Biostimulants의 주종은 해조추출물(Seaweedextracts), 부식산(humic.fulvic-acids), 동식물성 아미노산(Amino-acid)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또는 제4종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