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인의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를 위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농관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절약되어 더욱 편리해졌다. 농관원 역시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