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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나인(B-9) 대체농약 현장실증 시험 완료”

농진청, 직권등록 예정…꽃 생장조절제 관련 보도 해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한 농업전문지가 7월 21일 보도한 《농촌진흥청, 말로만 ‘농약 엄격관리’…PLS 허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비나인(B-9) 대체농약 현장실증 시험을 완료했다”며 “직권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보도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꽃 신장을 억제하는 생장조절제, 일명 왜화제의 하나인 ‘비나인(B-9)’의 적용작물과 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약 유통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꽃 생장조절제 ‘비나인(B-9)’ 관리 허술, 판매독점기업 ‘재배확인’ 없이 판매 정황, 적용품목확대 농가 요구엔 예산·인력 타령”이라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꽃 생장조절제 비나인(B-9) 대체농약의 현장실증 시험을 완료하였고, 직권등록할 예정”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농진청은 먼저 “다미노자이드 수화제(상표명: 비나인)는 발암유발 가능성 농약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포인세티아 및 국화(백마, 신마)는 변경등록 제한 이전에 등록되었고 칼랑코에, 심비디움 등에 대한 대체용 농약은 이미 작물별 신장억제 효과 등 실증시험과 전문가 검토 및 농약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 7월 말까지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또 “해당 농약은 농약 제조업체가 구매자의 작물재배 확인을 거친 후 직접 판매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해당 농약 제조업체의 판매기록 및 구매자의 사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아울러 “실제 일부 농가는 ‘보따리상’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몰래 들여오는 다미노자이드 수화제를 구매해 쓰기도 한다”는 해당 매체의 지적에 대해 “밀수입 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업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는 농진청 소관 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