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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약 빈 용기 수거’...해를 거듭할수록 수거율 높아져

=== ‘농약 빈 용기 수거제도’ 운영 어떠한가? ===
‘제도홍보·의식개선·높은 단가’ 통해 ‘최고 수거율’ 거양
수거 제도 5번에 걸친 변화, 1987년부터 ‘본격 유상수집’
무겁고 깨지기 쉬운 유리병→‘합성수지병․은박지’로 대체
’21년도 5480만개 발생에 5662만개 수거…‘발생량 초과’

 

 

영농철 내내 생력화에 기여함은 물론 고품질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일등공신인 영농자재가 농업의 약제(藥劑)인 농약이다. 이런 농약은 사용 전후의 준수사항 수행 여부에 따라 천양지차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오·남용에 따른 잔류농약 문제를 필두로 비산(飛散) 오염문제, 중독사고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는 물론 농업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잖아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재의 능력(?)이 우월하고, 제반 우려가 제어 가능함에도 자재를 보는 세간의 인식은 여전히 인색하고 저평가 일색이다. 결이 다르긴 해도 이 자재와 관련한 일반 위해항목에서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 수거 문제' 일지도 모른다.


간간이 오지라도 찾을 때면 도로변이나 논 밭두렁, 수로에 버려진 빈 용기나 봉지들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빈 용기를 소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중한 자원의 낭비다.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축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제도의 효력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준법의식이 수반되지 못해서일 게다. 산업계나 관련 기관에서의 제도 알리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농약을 사용하고 난 뒤 빈 용기를 소각하거나 논 밭두렁 및 수로 등에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사용 후 빈 용기는 절대로 버리지 말고 모두 모아 시행 중인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불안 또한 여전히 극에 달해 있는 모순 시대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 농약은 시험등록·유통·사용·처리·보관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점이 없어야 한다. 그럴 때 제반의 우려가 불식되고 자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것이다.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행한 자료를 근거로 ‘농약 빈 용기 수거제도’의 변천 과정을 비롯해 연도별 유리병 및 합성수지병 공급현황, 수거보상금 기관별 분담내역, 수거단가 변화, 수거 실적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빈 용기 수거제도 변천 과정

 
유리병이 대다수였던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약 빈 용기 수거제도는 크게 5번에 걸쳐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농약공업협회(작물보호협회 전신) 주관하에 수거대행업자가 3개 지구별로 나눠 유상수집하여 세척 후 제조사에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이후 1982년부터 86년까지는 당시 농수산부 및 농협중앙회, 농약공업협회 회의를 통한 결정방식으로 시군별 인수 담당회사 및 인도 방법을 확정, 시행하였으나 사실상 무상형식에 가까워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 


이후 농약 공병 수거제도는 1987년부터 정부와 업계의 관심 속에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환경공단)를 통해 수거하기 시작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유인해 내기 시작했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병수거보상금제’를 채택, 본격 시행한 것이다. 당시 경제기획원의 주관으로 농약병 및 폐비닐 회수대책 회의에서 환경청이 주관하고 장비 및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수집 및 운송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맡기로 하는 등 체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보상금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약공업협회 30%, 농협 10%로 분담하기로 하고 수거목표량을 책정, 본격 수거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 했다. 그러나 일선에 대한 행정력이 고루 미치지 못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의식 미흡으로 간간이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는 등 제도개선의 거센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제도보완과 홍보를 강화, 해를 거듭하며 성과를 창출해 온 농약 빈 용기 수거제도는 1994년부터 2007년에 걸쳐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그간 10%의 수거보상금을 부담해 오던 농협중앙회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농협중앙회 부담 몫은 농약 업계가 떠안게 되었다. 또 하나는 그동안 폐농약봉지류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각되는 등으로 인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2007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폐농약봉지류수거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거 처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농약봉지류 수거사업이 시행 초기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 환경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이후 2008년부터는 봉지류 수거사업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수거사업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이루었으나 그렇다고 수거제도가 탄탄대로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수거 실적이 미미하거나 수거보상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내릴 때마다 자원재활용촉진법으로의 흡수를 요구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때마다 농약 업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의 효율성과 실적의 우수성, 산업계의 영세성 등을 내세워 당시의 제도를 유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유리병·합성수지병 등 공급현황

    
초창기 유·액제 농약의 용기는 자외선으로부터 농약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갈색 유리병을 위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무게가 무거워 물류비 부담이 큰 데다 깨지기가 쉬워 농작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미수거시 농촌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유리병은 시간의 흐름과 비례해 합성수지병으로 대체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처음 통계가 이루어진 1988년 공급현황[표1]을 보면, 모두 6275만개 중 유리병이 5915만개로 94.3%를 점유하고 합성수지병은 360만개로 5.7%에 불과했다. 2년 뒤인 1990년의 유리병 공급비율은 더 높아져 96.2%에 이르는 등 최고조에 달했으나 거기까지였다. 이듬해인 1991년부터 유리병 공급비율이 사실상 감소하기 시작했다. 물류비 절약과 취급 편의를 위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유리병을 합성수지병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5년에는 유리병이 4679만개로 66.7%를 기록, 그간 90%대의 고공행진을 거듭해 온 유리병 공급률이 60%대로 급감하기에 이른다.

 

 

반면 3~6% 공급률을 보이던 합성수지병은 같은 해 33.3%로 단숨에 치고 올라가 공급률 면에서 현저한 반전을 이루기 시작한다. 급기야 1997년에는 40%대를 보인 유리병 공급은 4016만개로, 55.8%를 보인 합성수지병이 처음으로 유리병 공급을 앞서게 된다.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된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유리병 공급이 13.1%로 줄어들더니 2005년에는 2.8%를, 2010년에는 1.9%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합성수지병은 보급률이 계속 늘어 2000년에는 86.9%를, 2005년에는 97.2%를 나타내더니 5년 뒤인 2010년에는 7684만개를 기록, 98.1%를 보이는 등 유리병과 뒤바뀐 보급률을 보이다 급기야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100% 합성수지병이 공급됨으로써 사실상 유리병은 모습을 감췄다.


한편 2007년 9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적으로 수거하게 되는 은박지와 종이봉투 등 봉지류의 공급현황[표2]을 보면,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모두 8485만개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중 은박지가 6850만개로 80.7%를, 종이봉투가 1635만개로 19.3%를 차지했다. 이후 2012년에는 은박지가 6494만개로 93.6%를, 종이봉투가 443만개로 6.4%를 차지하는 등 모두 6937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박지와 종이봉투의 공급 비율이 초창기 유리병과 합성수지병의 양상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2015년에는 94.6%, 2021년에는 은박지가 98.7%를 차지했다. 

 

 

연도별 수거보상금 기관별 분담 내역


연도별 수거보상금 기관별 분담 내역[표3]을 보면, 본격적 유상수집 첫해인 1987년은 보상 총액이 9억4500만원으로 국고와 지방비, 농약공업협회가 공히 30%인 2억8350만원씩을, 농협중앙회는 10%인 9450만원을 각각 분담했다. 이어 1988년에는 분담금이 27%가 늘어나 12억원으로 책정되어 국고와 지방비, 농약공업협회가 공히 30%인 3억6000만원씩을, 농협이 10%인 1억2000만원을 부담했다. 이후 1993년까지 수거보상금의 10%를 분담해 오던 농협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농협분담금은 1994년부터 농약 업계가 부담(40%)하게 된다.

 

 
이에 최고로 상향 조정된 1994년도 수거보상금 총액 28억5300만원 중 40%인 11억4120만원을 농약공업협회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연도별 수거보상금 총액은 전년도 용기별 출하수량에 따라 다소의 증감을 반복했다. 2000년 들어 수거목표량이 다소 낮아진 이유로 보상금 총액은 24억7030만원으로 다소 줄었고, 2010년 역시 같은 이유로 보상금은 19억800만원으로 감소해 기관별 부담액 역시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발생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거목표량 역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당연히 수거보상금 총액의 현격한 증가를 가져와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77.5%가 증가된 33억87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무려 91.9%가 늘어난 65억300만원으로 증가해 업계의 부담은 점차 커졌다. 빈 용기 수거보상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거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거 체계 및 용기별 수거단가


농약 빈 용기 수거 체계를 보면, 먼저 △발생(농가·마을) △분리배출(공동집하장) △수거(한국환경공단) △전표발행(한국환경공단) △수거비 지급(한국환경공단) △처리(재활용업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일선 농가나 마을에서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지, 종이)로 구분해 투명 그물망 및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되고, 공동집하장에서는 분리 배출된 폐농약용기류를 배출자 책임하에 운반하면 된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을 이용, 일정에 따라 순회하며 수거하게 되는데 이때 전표를 발행한 후 수거비를 수거처에 지급하고 수거현황을 지자체에 통보, 재활용업체가 처리하면 되는 과정이다. 


용기별 수거비 지급기준[표4]을 보면, 사실상 실적을 기대할 수 없었던 1981년부터 1986년까지는 무상수집이었다. 이후 유리병이 대다수였던 유상수집 초창기인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개당 3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 이후 1993년에는 단가가 10원 올라 개당 40원으로, 이듬해인 1994년에는 50원으로 올라 2년 연속 수거단가가 올랐다. 

 


2008년부터 수거하기 시작한 봉지류는 개당 30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2008년 30원의 배가 오른 60원으로 수거되었다. 수거단가는 2017년에 들면서 주류병의 보상단가가 상승되는 것과 맞물려 또 한차례 올라 업계 부담이 늘어났다. 


병류는 개당 100원으로 역시 50원의 배가 올랐고 봉지류 역시 60원에서 33% 오른 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난 빈 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농협에서 병류는  kg당(16개 상당) 1600원(100원/개), 봉지류는 kg당(46개 상당) 3680원에 유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연도별 농약 빈 용기 수거 실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약빈병 수거는 1981년부터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 농약공업협회가 협의, 시군별 인수담당회사를 정해 실시했으나 무상수집 형태여서 성과는 사실상 미미했다. 실제는 1987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유상수거에 나서면서부터 현재까지 상당 수준 이상의 수거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수거실적[표5]을 알아보면, 본격 수거 첫해인 1987년에는 홍보와 인식이 충분히 확산하지 못했음에도 높은 수거율을 보였다. 수거목표량 3800만개 대비 90.8%인 3451만개의 수거율을 나타냈다. 이후 1991년까지 90% 후반대 수거율을 보이다 수거목표량을 81.3%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1995년 들어 처음으로 81.1%를 기록했다. 2000년 들어 다소 주춤하던 수거율은 2005년에 홍보와 인식 개선으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면서 102.4%로 수거목표량을 상회하는 등 높은 환경의식을 보여 주었다.

 

 

이후에도 2007년 105.1%, 2009년 113.4%, 2010년 109.5%로 상승하다 2015년에 94.4%로 주춤했으나 2020년 114.50%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수거율은 특히 이듬해인 2021년 들어 사상 초유의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은박지 보급률 증가로 인한 합성수지병 감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2021년도 수거실적은 수거목표량 대비 124.4%를, 발생량 5480만개 대비 103.3%인 5662만개를 수거하는 초유의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작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된 데다 농업인의 의식 제고, 높은 수거단가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거 목표율 상향 조정을 지속 요구받고 있다”고 전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산업계가 영세한 데다 수거율이 발생량을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수거목표량 상향 조정 요구는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곤혹스러운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불필요해진 농약이나 빈 용기의 폐기는 당연히 농가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농가 스스로가 처리하기란 실제로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 후 빈 용기는 절대 들녘에 버려지거나 무방비로 소각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에 의해 처리되도록 사용자 모두 합심 노력해야 한다. 농약 폐용기 수거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전하며 소득도 올리는 일석삼조의 노력이다. 


영농자재, 특히 농약의 유익성을 해(害)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 전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 또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현행 빈 용기 수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이유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