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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뉴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이관 둘러싼 줄다리기 팽팽

농약ㆍ비료와 별도 관리는 무리수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농진청, 농관원, 유기농업자재 업체, 관련 협회, 친환경농업인 단체, 유기농업자재 인증 기관 등 관계자 15여명이 모인 가운데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했다.


이미 지난 11일 행정예고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유기농업자재의 허용물질, 인증제도의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토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월25일자>


이번 회의는 이 같은 행정예고의 내용에 대해 예고 기간(5월 15일까지) 내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이관’에 대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관리업무의 종류를 보면 공시ㆍ품질인증, 허용물질ㆍ공시기준설정, 인증기관 지정ㆍ관리감독, 사후관리, 시험연구기관지정관리, 이화학ㆍ독성 등 평가, 인증기준ㆍ허용물질설정 연구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의견은 ‘유기농업자재는 농약ㆍ비료와 별도로 관리되어서는 안된다’이다. 유기농업자재라는 것이 비료의 역할, 농약의 역할을 하는 ‘천연에서 온 자재’ 이기 때문에 농약ㆍ비료와 별도의 자재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 천연식물보호제, 석회유황합제, 기계유제, 보르도액 등과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 등은 농약ㆍ비료와 중첩돼 관리되고 있어 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애매하다.


또 유기농업자재 역시 농약ㆍ비료와 함께 독성 평가를 받고 있어 이 같은 부분까지 농관원에서 평가ㆍ관리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전문인력이 중복 투입돼야 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농관원으로 이관할 경우 농진청의 농자재산업과의 농약ㆍ비료 관리 기능을 모두 옮겨 농자재관련 인력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산업계 역시 농관원으로 이관 시 중복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저농약 폐지, 유기농산물ㆍ자재의 농약검출 보도 등으로 유기농업자재 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공시ㆍ품질인증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돼 제품 유지 비용도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관원이 유기농자재 관리를 주도했을 때 영세한 산업계가 맞춰나갈 수 없는 기준 등이 요구될 경우 사업포기 업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기농업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친환경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농관원이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친환경 농가가 자가제조 해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업인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복잡한 절차가 생길 수 있는데 감당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관원 관계자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부담스러움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행정예고된 사안으로 원안 변경은 어려울 수 있으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