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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순 칼럼

‘농약 묻은 송홧가루 논란’을 지켜보며

‘국민 건강’위한 지적 탓할 수 없어!
팩트 통한 ‘오도(誤導) 가능성’없어야!

 

소나무재선충 방제방식을 둘러싼 모 인터넷 언론매체 및 지역 시민단체와 산림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점입가경이다. 즉,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항공방제와 나무주사의 위해성을 이슈로 확연한 시각차를 넘어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감정이 내포된 대립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양상이다. 


해당 매체는 지난 3월 29일자 보도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 자료를 인용, “온 국민 농약흡입 방치… 산림청이 은폐한 소나무 주사의 실체” 라는 제하(題下)로 여러 문제를 적시하고 산림청이 재선충을 핑계로 숲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해 왔다고 힐난했다. 4월 28일자에서는 “전국에 농약 묻은 송홧가루 날린다…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제하를 통해 산림청의 잘못된 소나무 농약 주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필자는 보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무겁고 먼 발걸음을 재촉했다. 공익을 위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자신들의 정책이 타격을 입고 좌초될 위기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당연히 거친 해명과 넘치는 설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허나 기자의 바람은 힘겹게 만난 담당자의 어이없는 답변에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혹여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 가능성’ 문제 때문에 진중한 입장이라 백번 양보한다 해도 납득이 쉽지 않은 판국에 그저 형식논리에만 집착한 일관된 입장에 아연하고 실색했다.


하여 기자는 어느 입장을 두둔하거나 감싸기 위한 지면 할애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다만, 국민 건강을 위한 언론보도의 진정성에 공감하며 소나무 방제의 필요성이나 방제방식, 사용 약제의 실제 독성 등을 팩트 위주로 전하여 독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방제 필요성 높고 방식·효과 틀리지 않아 


국내 유수 대학의 한 전문가는 먼저 소나무재선충은 방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유로 ‘도입병해충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의 우점종인 소나무류 전멸 위험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제법으로 ‘소나무재선충 제거(감염목 제거)’를 제시하고,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소나무가 고사되기 전에 방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적 방제법으로는 ‘수간주입’을 예로 들었다. 살선충제에 의한 재선충 방제 효과가 규명되었고, 나무 주사 효과도 규명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수간주입 시 화분에 잔류농약 검출로 사람에 위해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야 하는가와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의 문제이다. 전문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유는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수간주입의 효과를 대체 할 만한 방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되물었다. 친환경 방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안될 뿐이다’. 이유가 궁금했다. ‘농약에 비해 법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짚어 볼 대목이 있다. 바로 수간주입 한 소나무의 송홧가루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꿀벌에도 유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전문가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들이 나무주사 이후 송홧가루에 잔류되는 농약에 의한 유해성은, 해부학적으로 폐에서 소나무 꽃가루의 유입 가능성이나 일 최대 잔류농약 흡입량을 기반으로 한 1일섭취허용량 등의 과학적 사실을 근간으로 할 때, 수간주입 자체를 시도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 간 제반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다. 허나 더 이상의 의문이 들지 않은 것은 납득 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송홧가루를 식품의 시각으로 평가하려 하는 것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다.

 

맹·고독성농약 없어, 화학물질 사용 지혜 필요


보도 언론에서는 또 “산림청이 주로 ‘아바멕틴’이라는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했다”고 지적하고 “농약의 유해성을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4단계로 나누는데, 아바멕틴은 고독성농약으로 지정했다”면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유해물질에 의한 살충제 분류와 분류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실일까? 
우리나라의 농약 독성구분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제품 농약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성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WHO의 분류기준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아바멕틴’은 고독성농약인가? 한국작물보호협회 발행 ‘작물보호제지침서(2022)’를 샅샅이 들춰봤다. 


현재 유통 중인 ‘아바멕틴’ 유제를 비롯한 단제 6품목 중 소나무에 등록한 약제는 미탁제와 분산성액제 등 모두 3품목이며 이들 모두는 보통독성이다. 소나무에 미등록된 단제 3품목 중 액제와 액상수화제는 보통독성이고 입제는 저독성이다. ‘아바멕틴’을 기반으로 하는 합제 34종도 알아봤다. 소나무에 등록된 ‘아바멕틴·디노테퓨란 액제’를 비롯한 5종 모두가 보통독성으로 구분돼 있다.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29종 농약 중 22품목은 보통독성으로, 7품목은 저독성 농약으로 구분돼 있다. 역시 소나무에 사용 중인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성분도 단제(6종)와 합제(5종)로 나눠 알아봤으나 모두 보통독성 내지는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돼 있다. ‘아바멕틴’은 고독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굳이 독성을 짚어본 이유는, 과학적 분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더 이상 농약의 독성을 ‘맹·고독성’으로 통칭하는 관행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내에 맹독성 농약이 모습을 감춘 지가 수 십 여년이 지났고, 농업용 고독성농약이 없어진 지가 십 수 년이 훌쩍 지났지만 독성을 보는 세간의 시각은 여전히 그 이전에 머물러 있다. 농약 묻은 송홧가루 논란은 그래서 아쉬움이 크다. 농약의 독성을 무조건 맹·고독성으로 이해하거나, 유해물질의 양(量)이 아닌 유무(有無)를 위해성 판단 근거로 보려는 시도는 비과학적이다. 


양측은 ‘작금의 관리 방안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소나무재선충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효율적 소나무림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하려는 언론의 우려를 반사하기보다 반영의 여지와 효율적 개선방안은 없는지를 숙고하고, 정부의 탄회(坦懷)한 해명과 설명을 믿고 현재 수준에서의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맞다. 그럴 때 올바른 정보가 공개되고 조금의 국민 불안도 유인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 상호 포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