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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황근 장관 “정부에 ‘재의 요구안' 건의”

‘초과 생산량 3~5%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가격 대비 5~8%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이었으나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수용해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 쌀 생산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