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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지은행사업 자연재해 피해농가 원리금 상환연기·이자감면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신청을 받는다.

 

원리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지원받은 농지에 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③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와 임차료를 피해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 상환 연기 및 이자와 임차료의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 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 및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화(1577-7770)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