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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2022년도 국회 농해수위 국감 내달 4일부터 시작

10월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
국회 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통해
쌀 수급,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지원 등 점검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총 36개 주요 기관에 대해 다음달 △4일 농식품부 △6일 해양수산부 △7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11일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7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18일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 △20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21일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이 이뤄진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초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 연계 강화 △쌀 수급 안정 △밀과 콩 재배 확대 △해외농업자원 개발 실효성 제고 △스마트농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구체화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 연계 강화=법정 외식산업 진흥계획과 차별화된 한식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식정책 추진 동력을 재정비해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후방산업인 지역 식재료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한식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식재료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한식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는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방안, 농림수산업과 상생발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한식산업 진흥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쌀 수급 안정=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주요 방법론의 하나로 쌀 대량 소비처인 식품제조업 부문에서 ‘쌀가루’가 갖는 산업적 잠재력에 착안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산-유통-가공 및 R&D 등을 아우르는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관건인 만큼 가치사슬(value chain)에 위치한 각 주체의 정책 수요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

 

가령 ‘분질미’를 활용해 쌀가루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공적성이 제빵이나 제면, 제과 등에 적합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처음부터 비용과 품질 두 측면에서 업체 수요와 전략을 모두 감안한 ‘고품질’ 쌀가루 생산 기반 조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농가·재배단지와 식품업체의 계약재배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생산은 물론 유통 및 저장 단계의 일관되고 차별화된 관리를 위해 일선 RPC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휴경과 전작을 비롯해 ‘탄소중립’ 기여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 확대로 논농사 기반은 유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밀·콩 재배 확대=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밀과 콩 재배 확대를 위한 주요 지원 근거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0.2%로 외부 변동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쌀 이외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해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지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규모화·조직화된 산지와 식품기업 간 다양한 계약재배 사례 확산 등 추후 국제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국내적 가치사슬 구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실효성 제고=‘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로 완료되므로 성과는 계승하되, 미비점과 새로운 위협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새롭게 수립될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기여를 기업의 역량 및 노력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되도록 이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 민·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 역할 모델 정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확보된 해외 농산물의 반입 프로세스를 상시 점검하고, 수입선이나 곡물 반입 모델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상시 해외 진출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이 수출 금지 조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평시에 정부 차원의 외교ㆍ경제적 소통을 긴밀히 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농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스마트농업 예산이 2014년 464억원에서 2022년 3044억 원으로 증가했고, 새 정부도 스마트농업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은 우리나라 농정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스마트농업의 국내 보급과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스마트농업이 미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2014년 230억원에서 2022년 83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14년 49.6%에서 2022년 27.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구체화=농식품 분야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기조와 함께 농업 분야 탄소배출 특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농업 분야는 농축산물 생산과정 특성상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후 민감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탄소중립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자원과 에너지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직, 예산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 관리ㆍ활용이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되므로, 관련 정책과 사업 성과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식품 분야 산업별ㆍ분야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지역 농산업과 연계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고, 본 제도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020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도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향후 구입 가능 채널 확대, 온라인몰 이용 활성화 등 사업 대상의 접근성·용이성 확대, 거동 불편자와 시설 거주자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식품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으로 사업 대상과 지원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