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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사회적 관심 종자(묘) 집중 조사로 불법 유통 근절

과수묘목, 모종, 관엽식물, ‘일품종 이(異)명칭’ 집중 조사·단속
수입 종자와 인터넷 거래 종자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강화한다
‘일품종이명칭 고추’ 판매시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과수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작물 종자(묘)에 대한 연중 조사와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 묘목, 씨감자, 관엽식물,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등 사회적 관심 작물에 대해 연중 집중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종자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조사와 품질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말농장 수요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과수 묘목은 3월~4월, 채소 종자는 3~4월, 7~8월 두 차례, 묘(모종)도 3~5월, 7~8월 두 차례, 씨감자는 2~3월 등 3차례에 걸쳐 생산, 유통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자가격리 증가로 홈가드닝(home gardening)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엽식물의 영양체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관엽식물의 영양체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개인 포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한 송치 등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도 추진한다.


종자원은 특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일품종 이(異)명칭’ 고추 종자 판매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과 재배시험을 통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통해 그간의 불법유통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기존 반기별 조사(4월, 9월)에서 분기별 조사(1월, 4월, 7월, 10월)로 조사 횟수를 2배 확대해 종자가 유통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인터넷 종자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유통 종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유통조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불법 종자(묘) 유통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한다.


종자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민원이 많은 작물(상추, 배추, 파, 참깨, 들깨)과 품질표시 위반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 품종 수도 기존 400품종에서 450품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2022년 종자 유통조사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과 종자 민원이 증가하는 작물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집중하여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전한 종자(묘)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