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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과수 무병묘 체계적 관리 위한 무병화인증제도 마련
자가소비·연구용 수입도 명칭, 수량 등 신고 의무화
종자관리사 능력 향상 위한 정기교육 의무화 근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둘째,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한다.

 

셋째,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