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이달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계획생산에 기반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건의문 전달을 위해 송영조 조합장(부산 금정농협), 김혜경 조합장(충남 웅천농협), 조규용 조합장(경기 가평축산농협)이 대표로 참여했으며,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과 여야 간사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방문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3월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건의문 전문>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농업·농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지구온난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AI·ASF 같은 가축질병 확산,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가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들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산물 소비 감소, 농업생산비 증가 등 농업 부문의 피해가 급증하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30만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둘째, 농업·농촌 중심의「고향사랑기부제」운영
셋째, 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
넷째,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다섯째, 계획생산에 기반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위 5가지 사항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국가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3. 11.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1.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종료하고, 감면항목의 신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조세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분야 경제활동 위축, 잦은 이상기후 및 가축질병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금년 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시민과 농업인 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농축협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축협의 농업인 실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연간 1조 5,015억원의 농업경영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예탁금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예탁금을 폐지할 경우 농업인의 저축의욕이 저하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에 대한 실익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및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및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농업인을 위한 농․축협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해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지역경제가 농업·농촌을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약속한대로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 농업·농촌 중심의「고향사랑기부제」운영
농업·농촌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앞으로 열어갈 희망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안보 외에도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보전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소멸위기와 마주하고 있고, 특히 농촌이 속한 郡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에 불과하여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농촌은 코로나19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잇따른 가축 질병,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230만 농업인을 비롯한 범 농업계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한 목소리로 노력한 결과 마침내 작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이 농촌이 아닌 수도권 등 대도시 지자체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오히려 도농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의 마중물이 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구 증가를 유발하여, 다시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꼭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향(지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중심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곧 제정될 시행령 또는 (표준)조례에 우대조항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는 재정 취약 지자체는 대부분 농업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농축산물 등 1차 산업 생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공산품 위주의 답례품은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CPTPP 대응 농업부문 대책 마련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발효되기가 무섭게 농축산물 수출국이 대거 포진한 CPTPP 가입 추진까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국 230만 농업인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미국·유럽연합·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농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농업은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20년까지 농산물 수입액은 97억 달러에서 343억 달러로 3.5배 급증하여, 국내 농업 생산액의 77.6%인 40.5조('20년 기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동 기간 호당 농업경영비가 554만원에서 2,421만원으로 급증할 때 농업소득은 1,047만원에서 1,182만원으로 정체되었고 심지어 실질 농업소득은 31.5%나 감소하였습니다.
CPTPP가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CPTPP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1%로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보다 17.7% 높아 전면개방에 가까우며, 쌀 등 민감품목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식물 위생·검역(SPS), 누적원산지 규정 등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로 비관세 장치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CPTPP 등 메가 FTA 시대에도 농업이 지속가능하며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회 계류 중인「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농수산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최대 피해산업으로 협상단계에서부터 농해수위가 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상조약 체결시 정부의 보고 의무대상에 농해수위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농업부문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경청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CPTPP에 대응해 농업부문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FTA 폐업지원제 부활,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기 체결 FTA 이행뿐 아니라 RCEP·CPTPP의 체결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폐업지원제·피해보전직불제와 같은 직접피해보전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0년 폐지된 폐업지원제 부활과 2025년 일몰이 도래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요청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뿐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농가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금액·품목 등을 확대해 효과적으로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4. 농축협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
최근 1~2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건강·기능·간편을 중시하는 식생활 소비트렌드로 농산물 원물소비는 급감하고, 가공식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가공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현재 113개 공장에서 농식품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입 농식품의 범람과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식품시장 잠식 등으로 농협과 같은 중소규모의 가공사업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특히‘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등 판로지원법을 통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비영리·특별법인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익성과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판로지원법 상 공공조달시장 참여 자격을 받아, 학교급식에 김치 등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협 등 특별법인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농협의 중소기업 간주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의 급식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다행히 2017년 정부와 국회의 도움으로 농협법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공공조달시장 참여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2년말 이후에는 농협의 지속적인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농협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 위축으로 생산 농업인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경쟁배제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 113개소는 연평균 약 44억원의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인 1,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조달시장 참여 배제는 곧바로 농협가공공장의 존립과 많은 종사 직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지역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농업인 자조조직을 국가가 보호·육성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농협이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전체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협의 존재목적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협이 공공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농협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계획생산에 기반한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체계 구축
우리 군납농축협들은 지난 1962년부터 군 부식류 군납 업무를 시작하였고, 1970년부터는 국방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반세기가 지나도록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군부대 공급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는 등 정부계획에 의한 군 급식 공급시스템 보장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국방부는 전·평시 군 급식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의 계획생산에 기반한 현 조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최근 대기업 등 민간 유통업체 참여를 전제로 한 경쟁조달과 급식업체 아웃소싱 등의 군 급식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급식정책 추진은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의 사문화와 그와 관련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확대 등과 같은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 군납농축협협의회는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군 장병 급식의 안전·안정성 보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방부의 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학교급식시스템을 이용한 대대급 부식조달 시범결과, 외국산 식자재와 냉동·건조식품 위주의 공산품 메뉴편성으로 인한 품질 안전성 저하, 군납 계약단가 대비 고가 구매에 따른 급식예산 낭비, 월 단위 조달과 유통업체 위주 조달로 인한 조달 안정성 보장 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 국방부의 개선계획 추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사장 민간 위탁급식 용역 확대 추진은 식자재비 수준의 낮은 급식비로 인해 저급 외국산 식자재와 냉동·건조식품 위주의 식단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급식 안전성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이 보장되는 군 직영체계 유지를 통한 책임 운영을 건의합니다.
셋째, 농가의 계획생산체계 붕괴는 전시급식지원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평시 안정적 조달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생산체계 유지를 요청 드립니다.
실제 군 급식개선 방향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2022년 조달 규모는 전년도의 50% 중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4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전국 군납농축협협의회는 70년 역사 속에서 체계적이고 대표적인 단체급식으로 안정적으로 변천하여 온, 군 급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그 근본인“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과“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서, 농가 계획생산을 기반으로 전·평시가 연계된 입체적 급식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국산 농축산물이 지속적으로 군 장병들의 식단에 오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