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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2030년 환경친화형 농업 60%로 늘려야”

농특위, 탄소중립 친환경농업 안건 보고
친환경농업 양적확대와 질적 혁신 달성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농업 60% 목표
유기인증10% 무농약20% 환경친화형30%
환경친화형 가공산업 현재의 10배 확대
유기농업 육성·지원위한 독립적 법률제정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과정중심으로 전환
식품안전 지향→농업환경보전 지향 재설정
추진체계로서 농식품부 농업환경국(가칭)
민관거버넌스 농업환경위원회(가칭) 신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12차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안건의 골자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생산부문에서 환경친화형 농업 적용을 확대하고, 가공부문에서도 환경친화형 가공을 확대하며,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 기반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도하는 친환경농업으로서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농업 60%(유기 10%, 무농약 20%)’를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현행 규정된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넘어 농업분야 전체의 환경친화 기조를 강조했으며 농민의 생산활동은 물론 자재생산, 운송, 가공, 소매, 식품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친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화학자재 배제’ 목적의 친환경농업에서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것으로 혁신하고, 불가항력적이고 안전 기준치에 적합한 검출은 생산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과정중심 인증’으로 하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산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농경면적의 60%에 환경친화형 농업을 적용하고, 가공부문에서는 환경친화형 가공을 2020년 대비 10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소비부문에서는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제도부문에선 친환경농업 혁신을 위한 법·제도 기반 정비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체계로서는 국가 농업환경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국(가칭) 신설과 법정 민간협의체 설립, 농업환경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민관거버넌스 농업환경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형 농업 확산

부문별 과제를 보면, 생산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태계 조성과 환경친화형 농업의 과감한 확산이 핵심이다. 우선 생물다양성 등 건강한 농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농지토양의 유기물 증대, 양분수지 개선, 무경운 기술, 녹비작물 등 토양 탄소저장 강화 및 적정양분 관리체계를 통해 탄소 저장능력을 높인다. 또한 경축순환 등 다양한 순환모델을 개발하고 유박 등 수입자재 사용 감축을 통해 양분과 자원의 지역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유기인증 면적 10%, 무농약 인증 면적 20%, 기타 환경친화형 농업 30% 등 환경친화형 생산 면적을 60%로 확대한다.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산의 방법을 지역단위 육성에 두고 중소농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 마을·지역 단위의 맞춤형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국제 유기농업 생산·관리 가이드라인(CXG32/1999)에 따른 유기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축산의 확산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기술의 과학적 근거, 저투입 생산체계, 기후변화 적응 품종 등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단위 환경친화형 농업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도 제안했다.

 

또한 유기 지속 직불금 강화,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설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환경친화형 농업활동에 대한 ‘선택형직불제’의 확대,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한 재해보상체계 마련 등 직불 및 보상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지역기반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가공 부문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가공산업의 활성화가 골자다. 친환경농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2030년 환경친화형 가공산업을 현재의 10배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원료가격 차액 지원, 공공급식 우선 취급 등 공공영역 친환경가공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내산 원료를 가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원료가격 차액지원, 가공용 원료전문 농업 육성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 친환경가공 기반 조성은 중소규모 농가에 가공 인프라 지원과 귀농귀촌과 결합한 지역 가공업체 일자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소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등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를 관건으로 봤다. 학교·공공 급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계약재배 구조 확립, 임산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및 현물 지원 등 지속적인 친환경 먹거리 제공 등 ‘환경친화형 공공소비’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친화형 민간소비 확대’는 생협·사회적 기업 등 관계기반 시장 확대와 녹색소비·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등 환경친화적 소비촉진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한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기반 유통 활성화와 지역단위 공급망과 대도시 공급망의 연계를 통한 환경친화형 유통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법령·제도 부문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전면 개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선진화,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개편 등이 골자다.

 

유기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핵심이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은 유기농업의 정의를 친환경농어업법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유기·무농약보다 범위를 확대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포괄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농업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는 현행 종류를 유지하되 법적 근거는 변경하자는 방안이다. 기존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과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나누어 육성하고, 인증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선진화는 과정중심 인증으로 전환, 인증심사기술 향상, 인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달성코자 한다.

 

우선 식품안전 지향 기준에서 농업환경보전 지향으로 인증기준을 과정중심으로 재설정한다. 시험분석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요구되는 문서·기록에 대한 농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문서 외 간소화를 추구한다. 단체의 자치 관리능력 평가에 따른 단체인증으로의 전환도 모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 설립과 인정기구의 국제기준 ISO17011를 적용하는 전문성 제고 방안도 담았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확대 개편

또한 현재는 농가·농협에 국한돼 있는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개편해 가공·유통 사업자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조금 거출기준의 통합, 이중납부 개선으로 거출체계 개선도 제안했다.

 

농특위는 이번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의 추진체계로서 국가 농업환경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국(가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형 농업을 포함해 농업환경 전반을 국(局)체계에서 종합적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농업환경국이 농업 전체의 공익기능 강화 추진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농식품체계 전 분야의 전략 컨트롤타워도 맡아 농식품체계 전 과정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밀화 추진,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서 농업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한 민간에서는 법정 민간협의체를 설립한다.

 

최종적으로 민관거버넌스 농업환경위원회(가칭) 설립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안했다.

 

농업환경위원회(가칭)는 농업인·시민·유통분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유기농업 및 환경보전형 농업 관련 전략 수립 및 제도 검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 개진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한다. 농업 환경 및 생산·가공·소비 등 농식품체계 전 과정에 대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도 담당토록 한다.

 

한편 이번 12차 농특위 본회의에서는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과 함께 ‘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