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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지난해 구매한 농약 사용에 유의 하세요!

농약 잠정등록제도 지난해 말로 끝나
작물별 사용가능 여부 필히 확인해야

지난해 구매한 농약을 올해 사용하려면 작물별 사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잠정등록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말 잠정등록 농약(5597개)에 대한 정식등록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잠정등록 농약은 지난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을 말한다.


농진청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업 현장 실증시험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해 5597개 잠정등록 농약 중에서 4908개(88%) 농약을 정식 등록됐다. 나머지 689개(12%) 농약은 사용했을 때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잠정등록만료 농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668개 대체 농약(잠정등록 농약이 아닌 다른 농약)에 대한 시험을 거쳐 등록을 마쳤다. 다만,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과 커피 같은 일부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농약의 작물별 사용가능 여부는 농약 포장지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베노밀 수화제(50%)의 경우 금감(금귤)의 더뎅이병, 더덕의 갈색무늬병에 대해서는 잠정 등록 농약에서 정식 등록 농약으로 전환돼 사용이 가능하지만, 갯기름나물(방풍)의 잿빛곰팡이병에는 정식 등록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


농진청은 잠정등록만료 농약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 농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농약을 구매한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해당 농약의 구매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작물별 등록 농약을 선택해 구매·사용하려는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의 관심에 힘입어 PLS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을 확대해 등록하고, 현장의 불편을 잘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