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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수확한 공공비축용 포대벼 매입검사 개시

농관원, 이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 대상 아닌 품종 출하한 농업인은
향후 5년 동안 공공비축 벼 출하 제한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48만6000톤(조곡기준) 가운데 포대벼 34만7000톤에 대한 매입검사가 이달 11일부터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4000여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시기는 산물벼의 경우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는 10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34만7000톤에 대한 직접 매입검사를 개시했으며, 산물벼 13만9000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춰 검사 중에 있다.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과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벼의 경우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메벼(찰기 없는 벼)를 수분 13~15%로 건조,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된다. 등외품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해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해 농가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