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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2023년부터 농관원이 유통농약 관리…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

농식품부, “유통 농약의 체계적 관리 위해 담당기관 변경”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설치…“농약 비산 피해구제 손쉽게”

내후년부터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 비산 우려가 큰 드론이나 무인 헬리콥터 등의 관리와 유통 농약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이달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 2023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유통 농약의 관리기관을 현행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가령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지금껏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 소송비용기간 등의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농약관리법에는 또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드론과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했으며,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을 조정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통 농약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현행 농진청에서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변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다만,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제조업원제업수입업(농촌진흥청) 판매업(, 업체등록관리) 수출입식물방제업(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 예정) 소관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