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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안

[제언] 지속가능 농업으로 가다



친환경농자재는 법적용어가 아니지만 바이오비료(Biofertilizer), 식물생리활성제(Biostimulants), 생물농약(Biotic pesticide) 등 친환경에 사용가능한 자재 모두를 아울러 친환경농자재라고 불린다. 생물농약은 농약관리법에서 천연식물보호제로, 바이오비료는 비료관리법에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 및 유박유기질)와 토양미생물제제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토양개량·작물생육용 및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분류하므로서 일부는 중복된다.


[세계시장 동향]

세계 유기농식품시장이 180여개국의 경쟁적 유기농 육성정책, 웰빙 안전 편의식품 선호 영향으로 대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 바이오비료, 식물생리활성제, 생물농약 등 친환경농자재가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식품 시장규모(’18)는 약 970억달러이고 전세계 경지면적의 1.4% 수준으로 연평균 13%씩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실천수단인 바이오비료(Biostimulants 포함 약 66억불) 및 바이오농약(35억불) 등 친환경농자재 세계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10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미생물농약 등 천연식물보호제 시장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M&A도 활발하다.


[국내시장 동향과 문제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학비료·농약 대체 바이오비료·농약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다음 문제점과 같이 늘어난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게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진단이다.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의 경우 국내 미생물 산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의 경우 국내 미생물 산업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 2019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품목수는 모두 29개지만 실제 국내 생산 품목수는 9개에 그치고 생산업체도 15업체(종업원 55명)중 5곳에 불과하며 생화학농약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농약시장에서 천연식물보호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극미해 2019년 미생물농약 생산액은 22억7000만원으로 전체 농약시장(1조4000억원)의 0.13%에 불과, 글로벌 농약업체들이 천연식물보호제시장에 적극 투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토양미생물제 등 미생물비료는 357개(대부분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업체수는 138개(종사자 120여명), 연매출액은 약 330억원에 달하나, 평균종업원수 10명, 연매출 6억원 내외로 영세한 규모이다. 전체 농업용 미생물제 시장은 축산·사료용 생균제 275개 약 1000억원, 이와 별개로 발효미생물 식품시장은 무려 1340품목 3.3조원에 달한다.


반면 미생물농약 및 비료산업은 2010년대 약 8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2010년 천적보조금부당수급 사건을 계기로 보조사업이 중단되고 지자체 무상공급 마찰로 급속히 침체되어, 현재는 생산업체의 제품개발 비용 등 투자 여력이 없고, 효과우수 제품개발도 미흡해 극도로 침체되어 우수 미생물 제품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판매현황=평균 종업원수 10명, 연매출 6억원 이하 688개 업체가 2021년 현재 1887개 제품을 공시(수입완제품 122종, *미생물 제품은 122개 업체가 240개 제품)하였으나 실제는 영업이 어려워 이 중 약 2/3만을 생산하고 있다.


식물추출물 등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제품은 610 종인데 병해(234), 충해(133), 병해충(193) 관리용이다. 이 중 미생물(123), 생화학제제(식물추출물 414 및 페로몬 25) 제품이다.


토양개량·작물생육용 공시자재는 1277개 제품으로 토양개량용자재가 33제품(천연광물 20, 나무껍질, 재, 숯 7, 퇴비 6), 작물생육용 공시자재는 267 제품(해조추출물 69, 천연광물 36, 동물부산물 32, 상토 30, 토양미생물 27, 식품공장부산물 18, 키토산 13, 유황 11, 산야초·숯 10, 식물추출물 8, 유기질 6)이며,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는 925종(유기질 384, 천연광물 175, 토양미생물 135, 동물부산물 60, 해조추출물 48, 식품공장부산물 41, 토양개량제 48(석회고토,규산질, 베이직슬러그), 나무숯 22, 키토산 8, 왕겨 5 순이다.


유기농업자재 판매는 2017년 이후 생산 판매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204만톤에 달했던 생산량은  2019년 170만톤으로 떨어졌고, 판매량 역시 같은 기간 144만톤에서 125만톤으로 감소추세이나, 판매금액으로는 고활성제제가 늘어 연도별 큰 차이 없이 병해충 관리용이 연 1100~1300억원, 토양개량·작물생육용이 연 2700~30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시장동향과 문제점=유기질비료산업이 1999년 보조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 보조지원예산이 2015년 1600억원(320만톤)▶ 2019년 1341억원(268만톤)▶ 2021년 1130억원(226만톤)으로 매년 줄어들어 치열한 판매경쟁과 낮은 영업이익률이 생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특히 부숙유기질업체(퇴비)가 더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20년간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던 유기질비료 판매와 유통의 약 90%를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의결, 국무회의에 최종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지자체가 관련예산을 확보할만한 여력이 있겠는가? 축분 발생량은 2019년 5184만톤으로 경기, 전북 등 축산이 집중된 지자체의 축분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크다.


3년간은 현행수준으로 자자체를 지원한다지만 중장기적으로 음폐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축분퇴비업체가 지자체 이양 시 가격경쟁력 면에서 가장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기질비료업체들이 정부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안주했다는 점도 최근 KREI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그동안 한정된 지원사업예산을 두고 유박과 퇴비 간에 경쟁이 심화돼 피마자박에 대한 모략이 난무하고, 또한 음폐박과 가축분과의 보도경쟁으로 업계는 몸살을 앓았다. 일부 농민단체가 유기질비료 보조지원사업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신경 쓰지도 않았다. 어찌보면 업계 자업자득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아주까리박 선박운송 규제와 지방이양 안에 대해 도대체 어느 선에서 기획한 것인지, 과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하부 정책오류 사실을 알고 있는지, 농민수요량의 60%에 불과한 유기질예산과 공급량을 늘릴 생각은 않고 적반하장의 한심한 발상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퇴비와 유박업계 모두가 합심해 농업인단체·축산단체 등의 동참을 통해 대국회(각 정당 정책위)와 규제개혁위원회 항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총궐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업 전망과 발전방안]

친환경농자재산업이 정체되고 암담하게 보이지만 언제 맘 편히 장사할 때가 있었던가.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 대안으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치 않고 대세적 성장할 것이다. 농경연은 친환경농자재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로 ▲효과향상, 불확실성 제거 관리제도 개선 ▲보조사업 정비 ▲효과적 활용유도 수요 확대 ▲전략적 R&D 경쟁력 강화를 최근 제시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국가공영관리제 도입=현행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 법률’은 주로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리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는 농약적 효과자재 및 비료적 효과자재로 크게 구분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약과 비료관리법에서 검토된 자재를 유기농에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초 우리나라 공시제 도입당시 간과 되었으므로 이제라도 농약 및 비료관리법 부칙으로 유기농에 사용가능한 농약적 효과자재 및 비료적 효과자재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 검출문제, 비료나 농약과 혼동문제, 사후관리비용 문제가 모두 해소되어 유기농자재관리가 선진국형으로 재 괘도에 오를 수 있다.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규정을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 수준으로 완화=화학농약에 준해 천연식물보호제 등록기준이 설정된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등록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이 적게 소요되도록 기 알려진 미생물 및 생화학물질은 독성 및 작물잔류 등 면제범위를 확대 법령 간 형평에 맞게 유기농업자재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해소=친환경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과수 병해충 방제를 무농약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재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예산 31억원을 늘려 무농약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민간인증기관으로 공시사무가 이관되면서 건당 400만원의 공시 추가부담이 발생 농가에 전가되므로 농약·비료처럼 사후관리비용을 정부가 인증기관에 지원 가격인상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허브식물 원료 시범재배단지 조성=제충국, 데리스, 고삼, 님오일 등 효과가 우수한 식물추출물 국내 재배단지를 조성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일부 수입원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재배된 원료를 싸게 공급 원료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바이오농약·비료산업 SWOT 분석(2018년 중기부 기술로드맵)>


작물군 대표작물제 도입위한 공시기준개선=작물군 대표작물로 시험한 후 작물군 전체로 표시토록 공시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농약의 경우 작물군 대표작물로 시험해 소면적작물군 전체를 표시토록 하여 등록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유기농업자재는 개개 작물마다 시험 후 효과표시토록 하여 비용과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작물군 대표작물제 도입 공시기준이 개선돼야 한다.


해외인증서 제출 의무화 규제완화=수입완제품이나 원료는 외국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국 원료판매업체가 판매액이 적을 경우 인증연장을 안하는 사례가 많으나, 해외인증서가 없다는 사유로 국내 공시제품까지 취소되는 모순 발생▶외국인증서 제출 규정 공시기준에서 삭제돼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중 유해성분 검출기준 개선=유기농업자재 중 유해물질 검출허용한계를 친환경농산물, 식품첨가물, 비료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농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최대치로 설정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비료 사후유통검사시 규제대상 유해성분 명확하게 고시=수많은 액비업체들이 아미노산비료 원료로 해조류 추출물 등을 사용하는데 지베레린, 6BA, NAA, 오옥신 등 성분이 검출되어 단속시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이 성분은 자연상태에서도 해조류 등에 포함된 성분들로 업체들은 억울한 사안이다. 이를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며 자연상태에서의 이러한 성분들의 검출기준을 마련하고, 비료 중 규제대상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고시해야 할 것이다.


수출활성화 지원=작년에는 코로나19로 수출상담을 못해 수출이 급감한 것을 예외로 하고 최근 일부 친환경비료업체 선방으로 친환경농자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아미노산액비, 유황비료, 기능성비료 등 저가제품의 친환경 비료의 수출이 활발하다. 아랍권 10개국과 남미시장과도 수출 교두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중국 등에서 한번 구매하고 카피해 버리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고급제품시장도 분명히 있을텐데 주로 저가 수출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우리 친환경농자재만의 수출에 한계가 있어 현지 합작투자 형식과 타 농산물 구상무역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출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신수출맞춤형 제품개발이 활성화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신제품 R&D 지원과 BKF 등 농식품수출사업과 연계지원이 확대되므로서 신남방·신북방국 등에 친환경농법기술과 함께 유기농자재·농약·비료·종자 등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유통구조 및 공시 제도개선과 국산소재 개발을 통해 값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보증되도록 R&D를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공급,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친환경농업 실천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산업으로 재도약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