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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시범사업 본격화된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경유 농기계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포함
트랙터 1989~2012년식 제조연도·마력대별 100만원~2249만원 보상
콤바인 1999~2012년식 자탈형·보통형따라 100만원~1310만원 지원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시범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경유 사용 농기계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243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진행되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추진 지자체에는 농기계 보유 비율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된다.

트랙터는 1989~2012년 식으로 제조연도와 마력대별로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차등 폐차 지원되며, 콤바인은 1999~2012년 식까지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폐차 지원이 된다.


지자체장은 해당 농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노후 농업기계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폐차업소 지정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을 받은 중·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의 폐차업소 심사를 요청, 폐차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농기계유통조합은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기준을 정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폐차업소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요청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