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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지 투기 어려워진다…‘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농지취득 신청시 정보 제공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불법 행위 제재 강화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앞으로 농지 투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느슨하게 운용되는 농지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와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개방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유입을 위한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다.


이번 대책은 그 간의 지적과 최근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해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시 과태료(500만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도 보다 강화된다. 이번 방안에는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투기우려 지역농지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약정서 및 도면자료)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농지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는 '농지 강체처분 신속절차' 신설과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행정 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행위 벌칙 강화신설>

불법 취득

(벌칙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조장

(벌칙신설)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및 벌칙(3/3천만원) 부과

농업법인

부동산업

(벌칙·과징금 신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 영위시 대표자 등 벌칙 및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양도 차액 및 임대료 상당액)

부동산업 영위 시 대표자 등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대

(벌칙강화)

불법임대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이달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농지관리개선방안을 추진해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