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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대비 만전 기한다

지역별 예방·예찰 추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준비 점검
지자체 단위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가상훈련 추진
사과·배 묘목 재배지 등 생산업체 대상 병 감염여부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과수화상병 방제 등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3월 24일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 대비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예방·예찰 추진 현황과 향후 방제 계획을 점검했다.


대책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검역본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등 참석기관은 동절기(’20.12월~’21.3월) 예찰 및 병 잠복처(궤양) 제거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개화기(3~5월) 사전 약제방제, 신속한 신고·진단·매몰을 위한 농가 교육, 지자체 단위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가상훈련(4월) 실시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곤충 등에 의한 꽃전염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과수 주산지별 개화전(1차), 개화기(2∼3차) 사전 약제방제를 철저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전 약제방제용 소독약제의 농가 지원·배포는 3월에 완료한다.


병 발생시 방제명령된 과원의 신속한 진단·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마련한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사과·배 묘목을 통한 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묘목 재배지 등 생산업체 대상 병 감염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과원에 화상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병 발생지역의 작업인·장비·묘목은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내용을 기록·보관토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든 방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수농가에서도 개화기 약제 방제, 예방수칙 준수, 신속 신고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하며, SNS, 문자발송, 책자를 통해 방제 적정시기를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