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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농가·지자체 홍보 발빠르게

검역본부, 과원관리요령·건전한 묘목 사용 등 유의사항 전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사과·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3월 묘목 구입시 유의사항 및 과원 위생관리 요령 등을 검역본부 SNS 및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작년 한 해에만 전국 15개 시·군 744과원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그간 700ha가 넘는 과원이 폐원되고 약 1500억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이 소요되는 등 큰 피해를 가져왔다.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병원균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 유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검역본부 SNS 등으로 수출농가, 재배농가 및 지자체에 홍보하는 등 병원균 확산 및 차단에 기여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에는 품종 갱신 시기인 2~3월에 과수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이 유통될 수 있도록 재배농가는 묘목 생산을 자제하고 건전한 묘목을 구입할 것과 묘목생산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병해충 신고전화:1833-8572(바로처리))


또한 병원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과원 청결유지 및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겨울철 전정 시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작업 도구 소독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등 재배 농가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조규황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직무대리는 “과수화상병은 전염력이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병원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농가가 앞장 서 외부인들의 과원 출입을 통제하고 과원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작업 도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병원균의 전염을 미연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