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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법 개발

농약 511종 3시간 안에 분석 가능…효율성 대폭 상승
농관원·식약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일괄 적용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다. 새로 개발된 검사법은 오는 7월부터 생산·유통·수입 단계의 모든 농산물 검사에 일괄 적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단계에 적용됨으로써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며,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시험법은 3월에 고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